보호자 권익 센터

학대·방치가 의심될 때 (확신이 없어도 의심되면 신고 원칙, 신고자는 법으로 보호, 익명 신고 가능)

지금 생명·안전이 위급하면 112 경찰 · 폭행·방치로 즉각 위험이 보이면 먼저 전화. 112 전화
노인학대 신고 (24시간·전국)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 국번없이. 현장조사 → 판정 → 쉼터·사후관리 연계. 1577-1389 전화

1)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멍·상처·체중감소·위축된 표정 → 사진·영상. 일시·정황 → 메모. 통화·투약·식사 기록도. 사실·날짜가 힘.

2) 전화가 부담되면 신고앱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으로 학대 장소·기간·내용(500자)과 증거 자료를 첨부해 신고. 앱스토어에서 '나비새김' 검색.

3) 신고 후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정보 확인 → 현장조사로 판단. 확인 시 쉼터·상담·치료 + 사후관리. 신고자 신원 보호.

4) 시설 종사자라면 — 신고는 '의무'입니다

의료·노인복지·장기요양 종사자는 학대 인지 시 신고 의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목격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 보건복지상담 129 · 정부민원 110 · 장기요양(등급·급여·시설) 민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

🏥 시설 고르기 전 — 이 질문을 하세요

  • 인력: 요양보호사 1인당 어르신 수 (야간·주말 포함)
  • 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 상주 여부 · 응급 대응
  • 의료연계: 협력 병원·촉탁의 · 방문 빈도
  • 면회: 예고 없는 면회 가능 여부
  • 비용: 월 본인부담금 외 추가 비용(기저귀·간식·프로그램)
  • 정보 공유: 상태 공유 방식 · 빈도

👀 면회 때 꼭 살펴볼 것

  • 어르신의 표정·위생·옷차림, 손톱·머리 상태
  • 방·화장실·침구의 냄새와 청결
  • 직원이 어르신을 이름과 존댓말로 대하는지
  • 다른 어르신들이 방치된 채 있지 않은지
  • 식사의 양·질, 물 섭취를 챙기는지
  • 예고 없이 다른 시간대에도 한번 방문해 보기

📄 계약 전 — 독소조항 주의

  • 퇴소 시 보증금·선납금 환불 규정이 명확한가
  • 사고·부상 시 책임 소재를 시설이 과하게 면책하지 않는가
  • 추가 비용을 사전 동의 없이 청구하는 조항
  • CCTV·기록 열람을 가족에게 보장하는지
  •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고 사본 보관

📊 우리 데이터로 비교하기

이 페이지는 공익 목적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긴급하거나 구체적인 사안은 공식 기관·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신고 전화·앱·처리 절차는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사항은 바뀔 수 있어 신고 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