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자료 기준: 2026년 05월 · 출처: LOCALDATA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 최신 정보는 각 기관 공식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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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호자가 꼭 알아둘 것

반려견을 기른다면 동물등록은 법으로 정한 의무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었고,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가 대상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 기한 — 반려동물을 들인 날(또는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미등록 과태료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동물보호법상 최대 100만 원)
  • 변경신고 — 이사로 주소가 바뀌거나, 전화번호·소유자가 바뀌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 변경신고 미신고 과태료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 고양이 등록 의무 여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등록 방법 —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내장형 칩 시술 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 후 신청. 왼쪽 지도 검색의 '🏥 동물병원'에서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이사·전화번호 변경 신고입니다. 연락처가 옛것으로 남아 있으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연락을 받지 못합니다.

어르신 혼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상 연락처를 정해 두기 — 내가 부재할 때 반려동물을 맡아줄 가족·이웃을 미리 정하고, 사료 위치·병원·복용약을 메모로 남겨 둡니다
  • 임시보호·위탁 시설 알아두기 — 일부 지자체는 취약계층·1인 가구를 위한 단기 반려동물 위탁(펫위탁소)을 운영합니다. 보호자 입원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과 미리 의논하기 — "내가 못 돌보게 되면 누가 맡을지"를 가족과 분명히 정해 두면, 위급한 순간에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펫위탁소는 취약계층 대상 연간 최대 10일(특별한 사정 시 연장)까지 무료 돌봄을 제공합니다. 거주지 구청 동물복지 담당에 문의하세요.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지만, 어르신의 경우 반려동물이 보호자보다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떠난 뒤 반려동물이 갈 곳과 돌봄 비용을 미리 정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 펫신탁 — 보호자가 미리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신탁)에 맡기고, 자신이 사망하거나 거동이 어려워지면 정해 둔 새 보호자에게 반려동물 돌봄 비용이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유언으로 정하기 — 유언장에 반려동물을 맡길 사람과 그에게 줄 돌봄 비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은 실제로 잘 이행되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펫신탁은 여러 은행·금융기관이 상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건과 비용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이 포털은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펫신탁을 고려하신다면 거래하는 은행이나 여러 금융기관의 상담 창구에서 직접 비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구는 반려동물 진료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여러 지자체가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기르는 개·고양이 (대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지원 내용 — 기초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심장사상충 예방 등 필수진료와, 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중성화 수술 등 선택진료
  • 신청 방법 — 신분증과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해 지정된 동물병원에 방문
지원 금액·대상·지정 병원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지자체 누리집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확인하세요.

반려동물도 보호자와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보통 개·고양이는 7세 무렵부터 노령기로 봅니다. 이 시기에는 돌봄 방식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 정기 건강검진 — 노령기에는 1년에 1~2회 검진을 권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신장·심장·관절 질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생활 환경 배려 — 미끄럼 방지 매트, 낮은 계단, 따뜻한 잠자리 등으로 관절과 체온을 보살펴 줍니다
  • 식사·체중 관리 — 노령용 사료로 바꾸고 체중을 자주 확인합니다. 급격한 체중 변화는 질병 신호일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준비 —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동물장묘업체(화장 등)를 이용할 수 있으며, 왼쪽 지도 검색의 '⚱️ 장례'에서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망 후에도 동물등록 말소(변경)신고를 잊지 마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ℹ️
공공데이터·공공기관 자료에 기반합니다.지도 검색은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의 동물병원·약국·미용·장묘업 인허가 공공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영업 중인 시설을 보여드리며, 진료시간·휴무는 각 시설에 확인하세요. 제도·지원금은 지역·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