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준: 2026년 05월 · 출처: LOCALDATA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 최신 정보는 각 기관 공식 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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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기른다면 동물등록은 법으로 정한 의무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었고,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가 대상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르신 혼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지만, 어르신의 경우 반려동물이 보호자보다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떠난 뒤 반려동물이 갈 곳과 돌봄 비용을 미리 정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구는 반려동물 진료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여러 지자체가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보호자와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보통 개·고양이는 7세 무렵부터 노령기로 봅니다. 이 시기에는 돌봄 방식을 바꿔주어야 합니다.